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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노동핵심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만나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4·3보궐선거 관계로 창원에 내려가 있어 만나지 못했다.

홍 경제부총리와 이 장관이 국회를 찾은 것은 노동 관련 법안의 시급성 때문이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위반기업의 처벌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시정명령 후 처벌까지 가능해진 상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해서 국회에서 4월 5일까지 꼭 입법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고 밝혔다.
이 장관도 "지금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속 보완을 해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모처럼 노사합의가 이뤄진만큼 이번에 꼭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최저임금도 앞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결정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정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만 시작하면 몇 시간 만에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문제를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적극 협조가 돼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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