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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1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등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과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의무가 규정돼 있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상품 가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담배나 유류 등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괴리되어 있어,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과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의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외의 세금징수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분을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해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과정에 불합리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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