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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침체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조례안'이 1일 울산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울산시장 발행 첫 순수 지역상품권
그동안 재래시장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발생한 '온누리 상품권'과 '제로 페이'가 유통됐지만, 울산시장이 발행해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순수 지역상품권이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시가 제출한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산건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될 예정이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날 산건위 조례안 보고에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순환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10일 임시회 본회의서 확정 의결
조례안에선 울산사랑상품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권 발행, 유통지역, 보관·판매 등의 위탁 규정을 비롯해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가액, 발행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상품권 유통은 울산시 관할 구역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 등록은 업소 소재지, 업종 등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운영사와 전자상품권 가맹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반면, 불법사행산업을 비롯해 지역발전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거나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와 조례를 위반한 경우 등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시, 국비 12억 등 21억여원 예산 확보
조례안에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선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권면금액의 10% 이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할인 상품권 구매금액은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울산시는 올 하반기 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비 12억 원과 올 첫 추경예산 9억 7,100만 원을 합쳐 총 21억 7,1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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