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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 감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 또는 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현행법인 '지방재정법'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외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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