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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상업 운영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 중인 신고리 원전 4호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울산시장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4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자초해 전체 시의원의 총의를 결의안에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손종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신고리 3호기에 이어 울산에 세워진 두 번째 원전인 신고리 4호기를 찍어 안전성 제고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호기에 대해 운영허가를 내주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3가지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가 난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시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자위의 이날 결의안 심사에서도 한국당 고호근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 의견을 내고,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만약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도 결의안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결의안에선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원안위 운영허가에 안전 확보라는 조건이 달린 점에 주목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원전 감시기구 운영, 자치단체장에 원전 가동 동의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 요구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에선 울산시장이 조건부 운영허가가 난 신고리 4호기의 가동에 앞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신고리 4호기의 시험 가동에 앞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고, 민관합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서는 주민 보호조치의 책임이 시장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새울원전안전협의회와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설 것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은 원전 운영허가나 고장으로 가동정지 후 재가동 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맞서 시의회 차원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이처럼 총의를 모으는 배경에 대해 운영허가 조건으로 단 원안위의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을 보면, 우선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POSRV)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와 2015년 개정된 '화재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수준'에서 요구하는 다중오동작 분석 조기 수행 권고,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FSAR) 내용 중 화재방호 기술수준 문구 변경 등이 있는데, 가동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원안위 운영허가 조건 중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는 2016년 5월 1차 성능확인에서 누설이 확인됐고, 2차 성능시험 후에서 누설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결의안에서 촉구한 조치들이 시행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이번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한 뒤 울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리 원전 건설·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새울원자력본부 측은 이날 시의회의 결의안 논의에 대해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월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받은 뒤 연료 장전을 끝내고 현재 시운전 중"이라면서 "약 6개월간 진행될 시운전 과정에서 원안위가 부여한 운영허가 전제 조건 해결은 물론, 신고리 4호기 설비 전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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