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첨예한 찬반 논란 속에 울산시의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5일 오전 원포인트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전체 운영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조례안은 참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3명이 참석해 2명만 찬성해도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에 반대 여론과 함께 시의회 내 거부감도 적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 절반이상이 찬성 서명을 철회한 사실만으로도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애초 이미영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황세영·윤덕권 장윤호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윤정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종학 의원이 찬성 서명했었다.

그러나 조례안을 둘러싼 반찬 대립과 잡음이 이어지자 윤덕권·장윤호 의원이 일부 조항에 의견을 달리한다며 발의자 명단에 빠졌고, 윤정록·손종학 의원은 찬성 서명을 철회했다.

 

5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울산시의회의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미영 의원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서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5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울산시의회의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미영 의원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서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청소년 정책 수립에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이에 대한 학부모단체 등의 거센 반대로 시의회 운영위의 조례안 처리 시도는 올 1월 31일과 2월 19일에 이어 이번까지 연거푸 3차례나 불발됐다.

이날 정족수 미달로 운영회 개최가 무산됐지만, 학부모단체 등은 어김없이 반대시위를 벌였다.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이날 오전 의사당 4층 운영위 회의실 앞에는 이전처럼 학부모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학부모단체 등은 청소년의회 조례안이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왜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례안 제정을 계속 강행하려 하느냐"며 "진정 조례안을 만들고 싶다면 찬반 시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시의원 주관으로 마련한 조례안 공청회는 찬반 시민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례안 찬성 측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청회였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운영위는 이날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지만, 현재와 같은 반대 상황 속에선 조례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정부 부처들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데 대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유사 중복 기능이 있고,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일부 시의원은 "청소년의회 구성을 시의회가 주관할 것이 아니라 교육 기관인 시교육청에 맡겨야 한다"며 조례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 조율도 요구되고 있다.

시의회는 따라서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조례안의 쟁점 사항들을 손질하고, 집행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찬반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