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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9일 울산항마린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하역 노사가 참여하는 '울산항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는 9일 울산항마린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하역 노사가 참여하는 '울산항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는 9일 울산항마린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하역 노사가 참여하는 '울산항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항의 안전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항만 하역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체결됐다. 

협의체에는 울산항 운영기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 작업장 안전관리기관인 고용노동부울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울산지역본부, 항만하역 노사격인 울산항만물류협회와 울산항운노동조합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항만안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캠페인 전개 등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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