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재원 확보를 둘러싼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사고와 특목고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는 올해의 경우 현대청운고와 성신고 고3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빠지며, 공립인 울산외고와 울산과학고는 무상교육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예술고는 사립 특목고라는 점에서 무상교육 포함 여부를 놓고 시교육청이 검토 중인 상황이다. 

#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 받지않으면 포함 안돼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교와 고등기술학교다. 공립고는 물론 일반 사립고, 특성화고, 마이스트고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자율형사립고,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특목고 중에서도 공립 외국어고와 함께 특성화고도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 일반고 된 성신고, 자사고 적용 올해 고3만 제외
이에 따라 울산지역 고등학교 57개교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인 현대청운고가 무상교육에서 빠진다. 다만, 자율형사립고로 운영되다가 2017년 일반고로 전환된 성신고의 경우, 현재 고3이 자사고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울산외고와 울산과학고는 특목고이지만 공립학교라는 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립 특목고인 울산예술고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사립 특목고 제외)에 따르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나, 그동안 울산시사립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왔기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울산예고 무상교육지원 대상 포함 여부 검토중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며 "울산예술고는 사립특목고이지만 설립 초기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무상교육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상교육 취지에 맞춰 이들 학교에도 일반 공·사립고에 지원하는 금액 수준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시행방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