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 차례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시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7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머물며 5,000만 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4.3㎏을 가방에 넣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커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