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진입하던 B씨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