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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봄에도 어김없이 울산 남구 일대에 악취공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악취 유발 공장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신고되면서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진원지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의 고질적인 악취 발생과 관련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악취 발생은 지난 9일 오전에 발생했다. 여천동 일대에서 아황산가스로 추정되는 악취가 발생해 인근 근로자들이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에 시달린다는 신고 전화가 울산소방본부 119에 접수됐다. 합동특수구조대는 즉각 실태 파악을 위해 출동,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출동한 합동특수구조대는 신고된 지역 일대인 대한통운 등지를 뒤지며 악취 유발지와 원인 찾기를 위해 나섰지만 악취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날 울산에는 4m/sec∼5m/sec의 강풍이 불었고 인근에 정기보수를 하는 사업장이 다수라는 점에서 악취 원인과 지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울산산단에 악취 감시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잇따르는 악취 발생 민원에 대처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돼 있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염화수소 등 특정 화학물질 배출만 관리할 뿐 악취 발생은 감지할 수 없다. 실제로 악취 발생 신고에도 이 측정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또 울산산단 공장 대부분은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특히 관계 당국이 현장에 도착해도 악취가 사라진 이후거나, 악취가 있더라도 특정 업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악취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2019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남구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은 2014년 44건, 2015년 55건, 2016년 237건, 2017년 229건, 2018년 2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울산지역에선 지난해만 총 637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울산지역에는 현재 전체 430여 개의 악취 발생사업장이 있다.

울산의 경우 악취 공해만이 문제가 아니다. 봄철은 물론 사계절을 막론하고 미세먼지가 공포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미세먼지 농도(환경기준 50㎍/㎥)는 2012년 46㎍/㎥, 2013년 47㎍/㎥, 2014년 46㎍/㎥, 2015년 46㎍/㎥, 2016년 43㎍/㎥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이하의 입자로 신경계 독성물질인 납과 비소 등 중금속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석면, 흡연과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입자가 매우 작아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끝까지 이동, 호흡기 계통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고작 위험성을 알리는 예보에만 그쳤다. 미세먼지가 매년 되풀이될 게 뻔한데, 그때마다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주의만 당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6억 3,000만 원을 들여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울산 악취 배출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또 도심과 공단 경계지역 등지에는 무인 악취 포집기 24대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9기 등 악취 측정장비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공단 내 5개 지역 민간자율환경순찰대가 순찰하고, 결과를 SNS로 공유하면서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상습·고질 악취 민원 유발업체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한다. 

울산시는 지금도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와 악취방지 시설 정상가동, 악취방지법 관련 행정사항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감시체계를 촘촘히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에 미세먼지나 악취 감시에만 매달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책은 첨단 장비의 확보와 전문 인력의 보강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감시기능을 제대로 짜야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 사고가 터지면 점검과 대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점검과 감시에 나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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