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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의 경우,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곳, 세종, 제주) 중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51개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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