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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11일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잦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적 미비점을 해소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중요한 변경 시 시설주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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