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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북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지역 노동 및 시민 단체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등 8개 단체는 1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북구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례안의 총 9가지의 조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 북구는 3개의 항목에 대해선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수정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북구가 밝혔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에 따르면 수정이 되지 않은 6가지 항목은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 임원 결격사유 포함 △비상임 감사 2인으로 구성 △임원추천위원회명단과 소속, 직책, 경력 등 공개 △공정성이 입증된 외부기관에 위탁 채용 △북구 주민들이 공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체육시설 강사 등 시설관련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이라며 “평가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공단 설립이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인 '지방공기업법' 내에서만 수정될 수 있고, 연대가 제시했던 수정안건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비상임 감사 수는 1인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채용과정도 외부기관에 위탁으로 진행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와 밀접한', '공정성이 입증된' 등은 추상적·주관적인 기준으로 애매하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도 명단과 소속은 공개 규정을 준용해 가능하지만, 직책과 경력 등은 개인정보임으로 개인의 허락 하에 공개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체육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계약'을 체결해 강의 당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강의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대상자가 아니다"면서 “현재 채용 또는 강의계약 중인 인력의 경우, 공단 설립 후에도 해고되지 않으며, 구청 직영 시와 동일하게 승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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