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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민원에 대해 국내 최고의 금융전문가를 시민신문고위원회 금융상담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상담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조정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와 관련된 피해 및 불만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상담이 힘들었고, 금융감독원에 온라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시민신문고위원회 금융민원 상담위원으로 위촉되는 상담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울산시에 파견 근무중인 팀장급 이상 전문가며, 금융민원 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기업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상담실(울산광역시 시의회 건물 1층)을 방문해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229-3961~2)하면 보다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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