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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만난 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총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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