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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현대청운고등학교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 530여명이 지난해 2학기 시행된 울산지역 고교 무상급식에서도 제외됐고 올해 하반기 추진될 교육부의 무상교육에서도 배제됐다.  14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교와 고등기술학교다. 공립고는 물론 일반 사립고, 특성화고, 마이스트고 등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모집의 울산지역 자사고인 현대청운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빠진다. 현대청운고는 설립 취지 자체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는 2010년 도입된 학교 모델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제외)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재정적 지원은 받지 않는 형태의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행된 울산지역 고교 무상급식 정책에서도 현대청운고는 대상 고교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 5개 구군의 분담으로 울산의 56개 고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행법상 현대청운고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사고는 국가나 교육청의 재정지원없이 법인 전입금과 학생등록금 수입으로 운영돼야 하기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로서 울산지역 출신 학생은 재학생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는 자사고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형편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사립고는 설립 당시 초등중교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설립됐다"면서 “학교 측은 '무상급식은 재정보조와 별개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급식비에는 운영비나 종사자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대청운고에 다니는 학생 530여명이 지방정부의 무상급식과 중앙정부의 무상교육 등 각종 교육지원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청운고에는 현재 1학년 184명 2학년 176명 3학년 177명 등 20학급 총 537명이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48% 가량이 울산출신 학생이다. 


한편, 현대청운고는 올해 자사고 지정 평가를 받는다.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청운고는 2019년 상반기에 2차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4년 1차 재지정 평가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는 자격이 만료되어서다. 현대청운고는 지난 1월 시교육청으로부터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제출기한인 3월 내에 자체 평가 보고서를 냈다. 오는 6월이면 결정될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지역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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