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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 조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제정 시행 중인 조례 62건, 규칙 64건, 훈령 20건 등 총 146건의 자치법규 중 올해는 조례 62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이 법제처의 지방자치조례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조례정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정비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시민규제 조항이나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반영 미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위반사항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부터 인용 조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시행한다.


 법제처의 조례정비 의견 사항과 일본식 한자어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입법계획 수립 후, 올해 말까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 조례 일괄정비 사업이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에는 규칙에 대한 일괄정비도 추진해 교육자치 법규의 완성도 향상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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