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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처벌을 면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고, 허위진술을 한 B(38)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45)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북 청도군 한 도로 약 4㎞ 구간을 달리다가 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38)씨에게 "나 대신 운전한 거로 해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자백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동기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가 이후 마음을 바꿔 범행을 모두 털어놓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도피까지 시도한 점, B씨가 초동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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