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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조는 지난 1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342명 중 339명이 투표해 253명(74.6%)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회사에 다음 주 재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 임금의 불만족으로 합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며 "빠른 재교섭으로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결된 잠정합의안은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월간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반영, 56세 이후에도 호봉 인정, 주택 구입 융자금 인상 등을 담았다.
노사는 지난해 9월 20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올해 2월 20일까지 모두 13차례 교섭했으나 임금 등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가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효성화학은 지난해 6월 효성으로부터 분사된 이후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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