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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지법이 지난 6·13지방선거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2일 401호 법정에서 일린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나 기록만으로는 유죄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5일 열린 TV 방송토론회에서 "중구지역이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도 없었고, 상대 후보도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과 과정 등에 비춰보면 고도제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어 박 구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재판을 마친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한다.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며 "앞으로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무죄 선고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 등 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증인들이 출석 한 가운데 본 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날 검찰측은 2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들 증인을 상대로 5월 7일 오후 2시, 5월 28일 오후 2시, 6월 11일 오후 2시에 검찰측 심문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한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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