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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중구 전역에서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중구는 평소 주간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오후 7시 30분 이후 집중 단속·영치에 나선다.

중구는 세무과 징수계 직원 등 15명으로 3명씩 1조를 구성해 중구 전역의 아파트, 상가와 공영주차장 등 야간 시간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전체 2,105대에 체납액 6억6,600여만원과 전국 타 자치단체의 장기 체납차량 등 세외영치 대상 1,791건에 16억3,800만원 상당이다.

중구는 체납세 또는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할 예정이며,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영치 보류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자께서는 체납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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