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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0여 년 전 재혼해 의붓딸 B양과 함께 살면서 B양이 11살일 때부터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13살이 될 때까지 6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고, 성범죄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타나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어렵게 될 우려도 커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과 피해 아동을 차별하면서, 친딸이 한집에 있는 상황에서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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