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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투약한 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일종인 '야바(YABA)' 576정(2,000만 원 상당)을 몰래 반입해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일종인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이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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