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 중에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달아다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0일 새벽시간대에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달아나려다가 경찰을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