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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원이 공황장애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상해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검은 2015년 11월 동거녀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A씨를 지난해 2월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인 B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시도했으나, 전북 전주에 사는 B씨가 공황장애를 앓아 울산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B씨 주치의를 통해 병세를 확인한 뒤 '전주지법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2일 전주지법에서 판사, 공판검사, 변호사, 속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씨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는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 등이 일정을 맞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외 신문이 실제 성사되는 사례는 드물다.

전주에서 B씨의 피해 진술을 직접 들은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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