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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에게 상담료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은 뒤 상담료 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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