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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근거지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각종 스포츠 승패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공급, 수익금 환전·분배,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범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모와 딸이 있는 점, 대포통장을 공급하던 공범이 구속된 뒤에도 공급처를 바꿔가며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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