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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노모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재산을 누나와 동생들에게만 상속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어머니 B(77)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노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폭력 전과도 다수 있지만 피해자인 노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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