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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17일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일을 공고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 결정은 해당 공사와 관련해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신용평가 기준일에 부적합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해 탈락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문에는 대부분 기관에서 '낙찰자결정은 관련 법률 및 결정기준에 의해 공사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적격심사 기준일을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권고 결정을 통해 적격심사 기준일을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타운 건립 통신공사건'에 대해서도 계약이행보증보험 금액이 공사계약금액에 미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은 울산시의 역점사업과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감시와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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