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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 A씨가 과거 해당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A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씨에 대해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맞다"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이달 9일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어 지난 1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과거 A씨와 근무했던 경찰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의 불법적인 수사 진행이나 개입에 대해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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