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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했으나 학원 등은 배제했다. 이에 따라 학원업계는 설치비용 지원 건의와 함께 단속 유예를 요구했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차량 가장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장치 작동을 위해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만약 차량 엔진이 정지한 후 3분 이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과 함께 비상점멸등이 켜진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7월 17일 서울 동두천 어린이집 4살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와 그해 8월 8일 한여름 예천읍의 한 학원의 통원차량에서 잠든 8살의 A 군이 40분 가까이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와 재정 지원 등의 법적 제도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학교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가운데 학원과 태권도장의 통학차량이 배제되면서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논리로,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돈의 논리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원, 태권도장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비용의 전액 지원을 요구한다"면서 "4월 17일까지 필요경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 경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예산 확보 문제로 비용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53조 제 5항'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 대상을 영유아로 한정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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