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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2019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되는 미니태양광은 올해 150가구 정도 보급한다. 일조량이 확보되는 지역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1개동 20가구 이상 신청하면 우선지정되므로 단체신청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 업체(㈜럭스코, 효한전기㈜, ㈜대륙산전)와 계약 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이다.

올해는 기존과 달리 설치용량을 260W, 300W, 305W로 다양화해 주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구당 설치비의 75%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설치비의 25% 부담으로 '우리집 작은 발전소'를 가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 문의는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41-7705)로 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349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일부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주도로 신청해 1개 아파트에 100여 가구가 설치하기도 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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