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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통 50년을 맞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폐지 주장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이후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면서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됐다.
20년 가까이 선거철만 되면 단골메뉴로 되살아났던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지난해 여야 정치권과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 등이 본격화 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고속도로 요금 폐지의 발목을 잡았던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 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만6,071명의 통행료 폐지 염원을 담은 시민 서명지가 청와대에 제출되는 등의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11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계류중이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에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근거다.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통합채산제 하에서 특정 단일노선에 한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하고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돼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갑윤 의원은 "정부가 통행료 폐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울산과 상황이 비슷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의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도 지난해 개통 50년을 맞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놓고'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한편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지난 1969년 건설돼 올해로 개통 50년을 맞았다. 전체 구간 14.3km 에 대한 시설투자액은 720억원, 지난해까지 걷어 들인 통행료는 1,762억원으로 투자액보다 수익이 1,042억원이 더 많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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