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주상복합과 아파트에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9)씨와 태국 여성 9명 등 모두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지역 주상복합 3곳과 동구지역 아파트 1곳을 빌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으로부터 7~13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서 영업했으며,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남성만 예약받아 업소에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현장을 단속해 현금 186만 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와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입건된 태국 여성들은 조사를 받은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