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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는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의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선의로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위이기에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무엇일까?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의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자, 즉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와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등이 금품, 음식물 제공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상시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부행위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법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직업인이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의 유관 단체장의 취임식에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거나 내부행사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일 등이 있다.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 할 만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근절 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이 물건이, 내가 얻어먹은 이 음식이 위법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보호 역시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도,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대가 없는 공짜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무미건조해지고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정치인의 기부행위도 당장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없어도 공짜 뒤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바라는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가 숨어있는 행위이다.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의무감에 늘 부담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걱정거리 하나가 더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유권자의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부정인지 알면서도 혹은 이웃 간의 정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기부행위를 할지도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사소한 기부행위여도 그것이 거듭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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