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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 A(49)씨가 과거 해당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9일 오후 구속됐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7일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씨에 대해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9일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어 지난 1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과거 A씨와 근무했던 경찰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시장 동생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고, 울산지검은 최근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B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인 C씨는 "업자 청탁으로 협박이나 일삼던 경찰관이 도리어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었다.

한편 경찰관 A씨가 구속되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수사들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법원마저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찰의 '김기현 시장 죽이기 기획 공작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다고 주장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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