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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기장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 충돌사고가 잇따랐다. 

21일 기장군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하다 충돌사고를 낸 선장 A(42)씨가 입건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2분께 기장군 온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1.1t급 연안통발어선과 2.5t급 각망어업선이 충돌했다. 각 어선에는 2명이 승선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연안구조정과 50t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각망어업선 선장 A씨는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가 나와 해사안전법 위반(주취운항) 혐의로 입건됐다. 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이에 앞서 20일 낮 12시 40분께 기장군 학리 해상에서 선박 2척이 충돌해 선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학리항 동방 4㎞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연안복합어선 A호(4.9톤·승선원 3명)와 부산에서 포항으로 항해 중이던 예인선 B호(29톤·승선원 2명)가 충돌했다고 B호 선장이 신고했다.

해경은 기장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과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 승선원들에게 우선 안전조치를 한 뒤 양측 선박의 안전상태와 부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선박 손상상태는 경미한 수준이고 어선 A호의 승선원 2명은 각각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해 학리항에서 119구급대에 인계, 인근병원으로 후송됐다.

울산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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