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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 B(40)씨와 C(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2,105만 원도 명령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 3명을 고용, 2018년 9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울산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A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2차례 있고,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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