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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회식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직장동료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B씨에게 술병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 C씨에게도 술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 B씨가 "일을 떠넘기지 말고, 부서 일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식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지만 피해자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B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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