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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예정된 내년도 고입 전형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에 지원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지 중3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이 깊다. 최근 자사고와 일반고 간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고 동시선발은 '합헌'이라는 판결로 올해 입시는 지난해와 별 차이 없이 치러질 예정이지만, 현대청운고는 올해 상반기 중, 울산외고는 내년 상반기 중 재지정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개정한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5항)에 대해 각각 합헌·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같은 법령에서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모집으로 조정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입시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가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진행, 신입생이 선발되는 것이다.


울산에서는 현대청운고와 울산외고가 해당된다.  하지만,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청운고와 울산외고의 운명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울산외고와 현대청운고는 특목고 및 자사고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청운고의 경우, 당장 올해 재지정 여부를 놓고 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돌입했다. 2014년 1차 재지정 평가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는 자격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대청운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오는 6월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공립으로 설립된 울산외고는 2015년 상반기 1차 재지정 평가에서 2021년 2월까지 외고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2차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성과평가로도 불리는 재지정평가란 교육감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5년마다 학교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올해부터 자사고·특목고의 재지정평가 기준이 10점 상향 조정되면서 해당 학교들의 재지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재지정 평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현대청운고와 울산외고 지원을 염두에 둔 중3학생과 학부모는 지원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또 현대청운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고교무상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도 지원 고려 대상에 올랐다. 한 중3 학부모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은 헌재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재지정 평가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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