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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증가에 따라 맹견사고 등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시민 안전과 반려견 유실·유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강력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등록대상 동물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또는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시에서 봄·가을 실시하는 광견병 무료예방접종도 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시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 인구유동이 많은 곳에서 매주 반려동물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알리고 동물등록제 권고를 통해 양산시 반려동물 등록제를 정착화할 예정이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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