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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한 지역의원 보좌관으로 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다름 아닌 22일자 본보 5면에 실린 '울산 국회의원 법안 폐기율 20% 달해'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항의차 였다. 기자는 여러 의원이 낸 중복 법안을 소관 위원회로 상정한 뒤 기존 법률안을 폐기하였기에, 폐기율에 이를 포함시켰고, 그는 폐기가 아니라, 가결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법안이 일부 반영이 됐기에 크게 해석하면 가결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대안 반영 폐기는 말 그대로 폐기다. 국회에 따르면 기존 법안을 폐기했기에 폐기율로 통계를 잡는 것이 맞다.

가결된 법안과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동급으로 보아야 하냐고 되물었더니 보좌관은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하면서도 그 이유는 말을 하지 못했다. 대안반영을 가결로 보게 되면 원안 또는 수정가결로 통과시킨 법안과의 형평성에 차이가 생긴다. 누구나 낼 수 있는 법안과 단독 법안은 질부터 차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됐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법안을 표절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의 이슈를 놓고 여야 간 정책 경쟁이 붙어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유사 법안을 내놓기도 한다.

그렇다고 대안반영폐기 된 법안 모두가 떳떳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몇 개만 살펴봐도, 이미 발의된 법안을 재탕했다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관행처럼 보고 넘어갈수도 있는 일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매우 심각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작은 행보에도 보도자료가 쏟아 나오지만, 의원들이 발의 법안 대안반영 폐기에 대한 보도자료는 인색하다.


그것은 내놓을만한 홍보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애써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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