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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22일 울산시의회 의장실에서 황세영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22일 울산시의회 의장실에서 황세영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22일 울산시의회 의장실에서 황세영 의장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울산의 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1988년 이후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대변혁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이 울산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울산시, 시의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울산시가 지방자치시대도 먼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며 가까운 광역권을 묶어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야를 떠나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TF 등 창구가 필요하다"며 "제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저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의장과 안도영 운영위원장, 안수일 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안수일 시의원 연구실에서 울산시 김미경 미래성장기반국장과 차을수 지역개발과 주무관으로부터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울산 청년들이 피해받는 의무채용 권역화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해 의무채용 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안으로 발의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권역화가 이뤄지면 부산(25개)과 경남(23개)에 비해 대학이 적은 울산(5개)지역의 대학생들은 그 만큼 취업기회를 잃게 된다"며 "울산시가 국회와 함께 울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5월 지역인재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사람까지 추가토록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많은 일자리가 지역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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