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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들의 유일한 소통 수단인 수화 통역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자치입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2일 오전 시의회 5층 환경복지위 회의실에서 같은 당 소속 김선미 의원과 울산 농아인협회 회장, 사무처장, 운영위원과 함께 '수화통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이 입법 준비 중인 '울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울산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와 관련, 조례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당사자인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남 울산 농아인협회장은 "조례안에 글을 배우지 못하고 수화도 할 수 없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구성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배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평소 청각 장애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화통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울산에는 7,7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계시다. 그분들에게 의사소통으로의 수화는 필수조건이며 생존권과도 같다"며 "그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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