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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울주군에서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갖고 오는 5월 15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울산 울주군은 22일,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23일간 울주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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