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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지난 1월 10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다 수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흉기에 등과 다리, 팔 등을 20곳 이상 찔린 B씨는 전치 2주의 다발성 열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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