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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산시 중구 한 호텔 분수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 했다. 호텔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손과 발로 직원을 폭행했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발로 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부 문과 격벽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5일 후인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호텔을 다시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5분 동안 호텔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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