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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예술고등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울산시교육청이 고민 중이다. 교육부의 재정결함교부를 지원받지 않는 사립특목고라는 점에서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만,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재정결함교부를 해온 사실을 감안할 때 '나몰라라' 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밝표된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2019년 2학기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생으로 확대된 뒤, 2021년 전면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공립고와 일반사립고, 특성화고, 마이스트고가 지원 대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목고가 제외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자사고인 현대청운고와 사립특목고인 울산예술고가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울산예술고는 사립특목고이기에 교육부의 재정결함교부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으나,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울산예술고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울산예술고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나, 그동안 울산시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왔기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타 시도의 경우, 가까운 경남은 사립특목고 2개(경남외고와 경남예술고)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이 2개 학교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왔다는 명분에서다. 반면, 부산에서는 4개 사립특목고(동래예술고, 브니엘예고, 부산외고, 부일외고)를 고고 무상교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재정결함분을 지원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립 초기부터 교육감 재량으로 울산예술고의 교사 인건비 등 재정결함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의 재정결함교부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 무상교육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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