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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가 올해 말 고래문화특구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울산 남구는 신규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고래문화특구 재지정에 도전한다. 그동안 고래문화특구로서 고래 관련 시설(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 등)을 장생포 항만 쪽 부지에 조성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향후에는 장생포 마을을 중심으로 기록관과 탐방로 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2008년부터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장생포가 3번 연속 특구 지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한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지정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된다.
이에 남구는 장생포의 3번째 고래문화특구 지정을 위해 신규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2019년 8~9월 중 특구 변경계획을 신청,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장생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로 처음으로 지정된 후 201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연속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고래문화특구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이 적용받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의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가 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시행된다. 또 허가기준이 없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치면 임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남구가 추진하는 특구계획 변경에는 명칭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특구 사업 중 계속사업은 진행하되, 장생포 마을 쪽 개발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이 담긴다. 2개 분야로 나뉘는 신규 특화사업은 마을 탐방로 코스 개발과 마을기록관 조성, 마을기업 육성, 마을장터 개최 등 장생포 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과 폐산업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이다.

남구 관계자는 "고래문화 특구 기간 만료에 따른 3차 재지정 신청 계획에는 그동안 특구 사업이 집중되던 고래 중심 시설이 아니라 마을 주민 요구가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구는 1,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2월~7월까지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변경 용역을 실시한다. 기존 특구 계획을 검토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사업을 파악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작성된 특구지정계획서를 토대로 남구는 올해 하반기 타당성 검토와 사전컨설팅을 받고 중기부 등 사전협의 승인신청,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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